살아서도, 사망해서도 여전히 분노를 자아내는 그 이름, 전두환.
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이 2천2백5억 원입니다.
그런데도 수중에는 29만 원이 전부라며 버티고 또 버텼죠.
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미술품이며 각종 예술품 등 재산이나 자산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압수했습니다.
전두환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도 그중 하나입니다.
땅 매각 대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데, 통탄할 건 이 돈이 전 씨에게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비자금이라는 것입니다.
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다 추징했느냐? 그게 아니에요.
86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.
소급 입법이 없으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.
부정축재한 돈이 얼마인데… 분노와 허탈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.
김다현 기자입니다.
[기자]
지난 1997년,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.
[전두환 / (지난 2020년 11월) : (전두환,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) 말조심해 이놈아!]
이때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 다섯 필지를 압류해 4년 뒤 공매에 부쳤고, 땅값 75억6천만 원이 추징금으로 배분됐습니다.
하지만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신탁 회사가 반발해 본격 소송전에 나서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.
수년간의 공방 끝에 '압류가 정당하다'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두 필지 몫, 20억5천만 원이 먼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.
다만, 나머지 세 필지 몫, 55억 원은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란 신탁회사의 별도 소송으로 항소심까지 5년 가까이 더 소요됐습니다.
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신탁 회사가 불법 재산이란 정황을 알면서도 전 씨 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
이 돈은 국가가 전 씨에게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입니다.
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돼 2021년 숨진 전 씨에 대해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.
[전두환 / 2019년 11월 : (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? 한 말씀 해주세요) 네가 좀 내줘라.]
평범한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.
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입니다.
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
엄벌도 모자랄 판에 달가울 ... (중략)
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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